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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손해사정사 보유 기준 낮다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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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22:55

금감원 33.3% 권고…미달시 제재없어
관리급 직원 보조인 자격 경우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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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손해사정사 보유 인원이 기준보다 낮아도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16개 손보사의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중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은 37.6%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각 종별 손해사정사는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중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이 33.3%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의 경우 지난 9월말 기준 손해사정사 비율이 각각 31.7%, 27.3%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0% 이상인 손보사는 동부화재, 흥국화재, AXA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4개사에 그친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는 제재조항이 없어 금감원은 지도나 권고를 내리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뿐인 감독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기준을 충당한 나머지 회사들도 33.3%를 갓 초과하거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원이 한자리 수로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은 물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액·보험금의 사정 업무 등을 수행하며 업무영역에 따라 1종 화재·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 3종(대인)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3종(대물)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4종 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업무영역에 따라 손해사정사 비율이 적정해야 고객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격보유비율 기준을 높이고 세칙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33.3%라는 비율은 손해사정사 1명에 보조인 2명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보니 보상조직내 업무의 경중과 상관없이 전체 자격보유 비율만 맞추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부장급 등 중간관리급 직원은 보조인 자격이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손해사정 자격인인 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보험업법 개정과 국제회계기준 동입으로 보험관련 자격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 시험의 합격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현 제도 하에서는 손보사들이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인원을 충원할지 미지수다.

             〈 손보사 손해사정사 비율 〉
                                                           (단위: 명)
*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 에르고다음, 
하이카다이렉트의 경우 3종 대물 업무를 자회사 또는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 수탁회사의 손해사정사 제외.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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