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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이용 이렇게 하세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21 15:40

지원자격 등 미리 체크하고 방문 상담 바람직

지난 15일부터 기업 및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이 이어지면서 모두 11개의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됐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11개의 지역법인 설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재단 설립이 본격화된 이후 1600여명이 상담에 나서는 등 활발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SK, 포스코, 롯데그룹 및 기업은행의 미소금융재단도 연내 설립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도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 11개 지점이 설립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월말까지 기업 및 은행계를 포함해 50여개의 저짐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300개의 지역지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5개 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1600여명으로 하루 평균 200여명에 달하는 높은 상담 실적을 기록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신용등급과 재산보유 현황 등 1차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중 25% 가량인 400여명만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걸음을 돌린 소비자도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각 미소금융지점은 유효 신청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신용등급, 연체기록,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컨설팅 결과 등을 참조해 자금지원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소금융지원 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은행엽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혹은 공공정보에 등재된 기준으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거래 현황, 신용질서 문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의해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됐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유재산이 2009년 기준 특별, 광역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며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상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이미 미소금융중앙재단,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금융지원을 받은 자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이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사업이 저신용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금융사업으로 대출희망자의 사업성과 자활의지를 심사해 각 재단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미소금융에 대해 증대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해 소위 ‘미소금융브로커’가 등장해 중개수수료를 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소금융 관련 자세한 정보는 콜센터(T: 1600-3500)나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 및 개별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 대출희망자는 자격요건, 상품내용, 대출신청서류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미소금융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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