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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제도 변화 車보험에 국한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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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0 17:56

보험료 할증기준, 요일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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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 산출방식이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되고, 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과 요일제가 개선된다.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업계 보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현행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서 내년 1월 부터는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증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업계는 할증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도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수준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하도록 개정된다.

보험업계 공통으로는 보험료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利源)방식이란 보험상품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가지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의 3가지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이다.

현행 3이원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 이외에 다양한 가격요소와 기대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보험료산출 과정이 경직돼 있어 변액유니버셜 등 최근 개발되는 보험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3이원방식은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4)과도 상이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되, 현행 3이원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가격경쟁 확대로 인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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