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09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규정 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본시장법 176조 2항에 따르면 시세조정행위 금지 조항은 거래유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동조 4항을 보면 상장된 증권 혹은 장내파생상품이 규제대상으로 규정돼 상장되지 않은 ELS는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용사에서 대량매물을 쏟아내는 행위를 헤지매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세조정 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번 손배소를 준비에서도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사유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ELS 시세조정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6개월 이내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자는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인수합병할 때는 이공개정보 이용 대상으로 규제를 받지만, 반대로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이른바 우회상장시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공개매수 행위 때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법은 공개매수자의 미공개정보 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를 특정 증권의 거래에 사용하면 안 되지만,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주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제도와 관련해 일부 조항에 대한 보강 목소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