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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배책보험 의무화 시급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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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16 22:40

국회, ‘다중시설 보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부책임 과중으로 보상한계…안전망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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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화재 및 재난사고에 대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는 다중이용시설의 위험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달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위험관리 및 피해자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하고, 의무보험 확대 등 보험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통한 민간의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이 논의됐다.

연세대학교 김정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전주대 양희산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손해보험협회 이동우닫기이동우기사 모아보기 보험업무본부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 부대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황범순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희산 교수는 “수많은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국민 피해자의 보상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화보법 개정을 통해 중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확대·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할인·할증요율제도를 함께 도입해 시설 소유주에게 평소 사전적인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사도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의 일부분을 분담하게 해 민간에 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손해보험협회 이동우 이사도 “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난예방 및 관리기능을 보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평소 위험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 사고율이 낮아지면 보험금이 적게 나가므로 자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신경을 쓰게 된다”며 보험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선진 외국 보험사의 경우에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 진단은 물론, 붕괴와 폭발 위험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며 건설·화학·기계·홍수·지진·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재난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황범순 팀장은 “정부에서도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정부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나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도록 확대하는 것도 재난사고 전반에 대한 보험제도로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현재 재난과 관련한 기본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일부를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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