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농협보험 설립안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돼왔던 농협보험 특례조항은 당초보다 한 발짝 물러선 수준으로 결정됐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단, 특정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25%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공제사업에서 보험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은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특례조항을 포함한 채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 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발표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카슈랑스 관련 25% 규정 적용 유예와 아웃바운드 허용, 2인규제 예외 인정 등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협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보내져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