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완화와 펀드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선도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이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초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M&A 전문가나 금융사 등이 기업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SPAC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와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에서 허용된다.
기존 일반 PEF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은 금지돼 있고 차입 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한 국내 PEF의 투자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현재 5%인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의 상한선이 각각 2%와 연 1%로 대폭 인하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판매 보수는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따라 펀드 판매사를 옮길 경우 기존 판매사에 이동을 신청한 날과 새로운 펀드 판매사로 실제 이동한 날의 기준가격은 새 펀드 판매사로 이동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정 공시를 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 오차 범위를 기존 0.1%에서 펀드 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했다.
한편 현재 상장, 거래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증권)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해당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