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최근 보험 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및 신뢰회복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험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을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하고,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장내용 설명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방송광고의 경우 보장내용 설명횟수의 절반이상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등 음설설명을 강화한다.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적시해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및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된다.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위반시에는 최고 1억원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금 수준을 상향했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1회시에만 실시하던 정정방송을 2회 위반시에도 실시토록 하고, 정정방송시 안내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광고물 제작후 광고심의점검표(CheckList)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의 검토곂??후 준법감시인의 최종 확인을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2010년 3월말까지 수정해야한다.
생명보험협회측은 “보험광고의 필수안내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 강화됨으로써 정보제공이라는 광고의 긍정적측면은 유지하되,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인식이 용이해지므로 과장광고의 논란 해소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