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지난 3일 정무위원회는 ‘한은법 개정관련 입법절차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회 입법절차상에도 문제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현재 재정위에서 논의중인 한은법 개정안 내용은 금융감독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정무위 소관사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절차 과정에서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개정안 의결 이전에 그 내용을 정무위에 의견을 조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9월16일 조문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돼 소관 상임위 결정 협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그 소관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은 금융위에 결제제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한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은의 기능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과 상충된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이같은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돼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은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결의안의 채택 배경에는 지난 9월 체결된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은의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는 만큼, 별도의 한은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정무위의 입장이 투영돼 있다.
특히 재정위의 한은법 개정안중 추가된 ‘금융안정을 목적으로...’와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