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등 3개 회사는 향후 주주총회 개최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의 대우, 현대, 솔로몬투자증권에 본인가를 내줬으며, 장외파생상품 투자자매매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IBK투자증권에는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