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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권공매도 허용 계획"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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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0 14:34

금감원장 "내년 1월 허용 목표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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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금지해 왔던 채권공매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파이낸셜포럼 콘퍼런스 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채권투자 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와 채권공매도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 공매도는 투자매매업을 가진 증권사 등에는 허용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제한해왔다.

은행권에 대한 채권 공매도 허용 시기에 대해 그는 “내년 1/4분기 허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호가집중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권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설메신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매매 수단을 개발,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채권매매시스템을 개선해 채권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같이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대체거래시스템인 ATS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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