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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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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9 14:22

외화유동성비율 자산별 35~100%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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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외화자산별로 35~10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은행들은 전체 외화자산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을 `A`등급 이상의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선물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실제 수요의 125%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1년 이상``으로 규정됐던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이 앞으로는 ``1년 초과``로 강화된다.

규제 비율 역시 현행 최소 80% 이상이었던 것을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시행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규제 비율 90% 이상을 최저준수 비율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00%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화 안전자산의 기준도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로 한정했다.

총 외화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2%로 시행하고, 경과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기 발생으로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인 외화자산을 늘림으로써 자산을 손쉽게 유동화해 달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이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중치도 외화 자산별로 차등된다.

지금은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00%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외화대출금의 안정성 여부와 외화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35~100%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적용되며, 금감원은 향후 2금융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과다한 외화자산 확대.차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외화자산 유동화 가중치 및 안전자산 의무보유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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