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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과도한 환헤지 억제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19 13:47

금융위,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산중 안전자산 투자비율 유지가 의무화되고, 수출업체의 실물거래를 지나치게 웃도는 선물환계약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총외화자산중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만 한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의 정비 이외에도 외화유동성 및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이 각각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도 강화되며 외화자산한도의 규제와 합리적인 환헷지 관행을 유도키로 했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은 유사시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보유비율을 최소 일정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한은 등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대외신용경색 등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외화차입 위주의 관행을 막기 위해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이 9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은 1년 이상 와화조달 잔액을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80% 이상을 유지하면 됐다.

아울러 중장기의 개념도 수정해 현행 ‘1년 이상’의 규정을 ‘1년 초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신속한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자산형태별로 30~100%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그동안 논란으로 지적됐던 7일 갭비율 규제는 완화된다. 7일 갭비율이란 잔존만기가 7일 이내인 외화자산에서 7일 이내 외화부채를 뺀 액수를 외화총자산으로 나는 값이다.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부담이 커져 현행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실물거래에서 125%를 넘어서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수출기업들의 과도한 선물환거래에 따라 외환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환헤지도 과도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해외펀드의 환헤지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의무화하고, 환헤지 비율이 다양한 상품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이 은행권이 단기외채 차입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배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을 통해 비용 및 효과에 대한 대고객 정보 제공의무가 연내 강화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의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과다한 자산확대 및 차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바젤위원회가 현재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보면서 레버리지 비율 설정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에 따른 유동화 가중치 부여와 외화안전자산 보유는 은행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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