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인 선임 사실 보고 방식도 서면을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IFRS가 2011년부터 의무도입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62개 포함)와 비상장금융회사 183개사를 의무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자산총액으로만 규정돼 있던 외부감사 기준에 부채규모와 종업원 수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은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추가된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하고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결합F/S 작성면제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집단이 IFRS 도입연도부터 결합F/S를 한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앞으로는 작성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은 IFRS 적용에 따라 결합F/S 작성의무가 발생해도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