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호가대상 채권이 확대되는 등 채권딜러의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 및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채권유통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설 메신저 등을 활용한 거래 인프라가 개선돼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격발견기능도 제고될 전망이다.
그동안 채권거래자들은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판매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투자자들이 채권의 비교 및 분석이 보다 용이해지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대한 보다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도 마케팅 비용절감 효과로 새로운 채권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권 딜러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채권딜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손질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