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디세코에 대해 12개월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2년 12월말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케이디세코는 지난 2008년 3월 최초공시를 하면서 종속회사의 의도적인 회계분식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종속회사 관련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8년 5월 최초공시시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을 허위계약서 등을 통해 부당평가하고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의 업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5년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