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된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687개 점포에서 22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는 금액기준 4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274건, 40명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해 적발한 1961건, 765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자체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위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와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을 경우 꺾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확인서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