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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노조, 놓지 못한 ‘실손의보 되찾기’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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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26 21:07

실손관련 보험업법개정안 발의 준비
정치후원금 궁극목적… “성공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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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노조가 실손의보 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최후혈전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 후원자를 확보해 실손의보 보장한도를 100%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한도를 본인부담금으로 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노조가 작성한 의원입법발의안 초안에 의하면 ‘의료실손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의 보상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보장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보상한도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 129조의2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발의안 초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비율이 90%로 제한되면서 국민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의료이용자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 129조의2 신설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의료이용시 부담을 감경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의보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보의 보상한도를 90%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손보노조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개정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월 개정 시행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을 공략해 다시 한번 실손의보 되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손보노조는 이달 초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해왔다. 정기국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정치적 후원자를 만들기 위해 세제공제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보노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험업법개정 및 보험관련 현안들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90%보상 상품의 판매가 불가피하다.

또한 향후 보험업법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벌써 몇 차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이 미뤄진 상태로 사실상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손보가 생보업계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한번 열린 문이 닫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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