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합병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인가에 따른 시장진출시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돼야 한다는 재무건전성 기준과 출자자금의 비차입 요건 등을 합병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정변경안이 이달 말 증선위와 내달 초 금융위를 거쳐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해 신규인가 요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증권, 자산운용, 선물회사들의 M&A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현행 신규 인가시 충족해야 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합병시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출자자금의 차입 비차입 여부도 완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세 등으로 증권업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업계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등으로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M&A 바람은 보다 크게 불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들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부문 조직 강화 등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으며, 중소형사들 역시 연이어 자본확충에 나서는 등 증시와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하지면서 활발한 유상증자 등을 벌이고 있는 추세다.
신규 업무에 대한 인가도 이어지면서 종합증권사로 변모하는 증권사들도 잇따라 나오면서 업계의 합종연횡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모양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