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주자인 FX캐피털마켓(FXCM)을 비롯해 인터뱅크FX(IBFX), 게인캐피탈, FX온라인 등이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이다.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성장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련 업계는 단기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높인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이같은 규제도 악재만은 아니라는 견해다.
지난 2005년 도입 이래 국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던 FX마진거래 시장이 지난해 환율변동성 확대와 불안한 금융시장의 대안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투자손실의 확대 등이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은 과감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본 관련 업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이후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물회사들도 속속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선물업 진출을 앞둔 증권사들까지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다.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이 시장에 대해 가장 큰 투자유인인 레버리지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강화에 나섰다.
반면 복수 FCM을 선정하게 되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들에 대한 구애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미 미국 IBFX는 KR선물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한국시장에서 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FX마진시장에서 호가를 공급하는 해외 FCM이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KB선물도 그동안 선물업계가 FX마진거래시장에서 의존해왔던 FXCM을 벗어나 오완다와 호가공급계약을 맺었다.
7월중 서비스 개시 예정이었던 삼성선물도 규제 강화에 따라 9월로 서비스를 연기했지만 바클레이즈, 도이치방크 등 해외 IB로부터 직접 호가공급을 받아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감독규정상 국내 선물회사가 호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 선물협회(NFA) 회원사여야만 한다. 바클레이즈와 도이치방크는 NFA의 준회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IBFX 역시 이같은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 곧바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을 들고 시장공략에 나섰다.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24시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임직원을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발걸음이다.
여기에 FXCM도 수성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FXCM은 우선 국내 시장에서 지난 2년간 주요 선물사들에게 호가를 제공해 왔던 경험을 내세웠다.
FXCM 마이클 브레시아 법인영업부 이사는 “한국시장은 FXCM사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그동안 한국 금감원의 관할체가 아님에도 금감원 규정을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브레시아 이사는 “FXCM은 소개브로커(Referring Broker)나 제 3의 소개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한국 금융사들과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사업을 구축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설립된 FXCM은 영국 FSA, 미국 CFTC와 NFA, 홍콩의 CFC, 호주의 ASIC 등의 금융감독체의 관할 규제를 받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두바이 등 국가의 관할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15만개가 넘는 활성화된 계좌들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800만건의 거래 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수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의 폭넓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선물회사들에게 호가를 제공하는 방식인 중개처리모형(Agency Execution model)은 중개사인 FXCM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요소를 제거했다.
매수·매도 스프레드에 대한 가격 경쟁력 또한 중개처리모형 방식을 통해 고객이 낸 주문들이 10곳의 은행들에게서 경쟁적으로 제시된 호가중 최상의 가격에 체결되고 있다는 것.
브레시아 이사는 “호가가 브로커나 은행의 딜링데스크에서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FX마진거래 제도개선 방안 〉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