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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실질심사 대상 명확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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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5 19:32

KRX,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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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출 실질심사 대상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관련 증선위 등의 조치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검찰고발ㆍ통보 등 조치유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근거조문만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증선위로부터 4개월 이상 증권발행제한 △과징금이 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이상 부과될 경우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명칭은 변경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코스닥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도 정비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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