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관련 증선위 등의 조치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검찰고발ㆍ통보 등 조치유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근거조문만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증선위로부터 4개월 이상 증권발행제한 △과징금이 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이상 부과될 경우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명칭은 변경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코스닥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도 정비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