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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법률비용특약 가입 급증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01 20:34

교특법 위헌판결로 불안심리 반영
형사합의금지원 운전자보험도 늘어

車보험 법률비용특약 가입 급증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의 가입 또한 증가했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9년 5월기준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의 가입건수는 10만3615건으로, 2008년 5월 7만8685건에 비해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에 따른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손보사들은 중상해 사고의 경우도 법률비용을 지원하도록 특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장내용이 강화된 특약이 출시된 4월부터 5월 사이 가입이 급증한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08년 1월 9만7446건이던 법률비용지원 특약가입건수는 2008년 2월 7만6974건, 3월 8만4685건, 4월 7만9860건, 5월 7만8685건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2월 6만8832건에 그쳤던 가입 건수은 3월 8만5567건, 4월 9만4164건, 5월 10만36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의 가입도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7만373건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9만2742건으로 2만2369건 증가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준인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 유발’의 경우 합의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만으로는 불안감을 느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법률비용은 피해자 사망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부상의 경우도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0만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몇십만원 가량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맞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출시하거나 출시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기준과 보장한도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보와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은 지난달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으나 보험금지급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점이 기존 상품과 다를 뿐,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전과 비슷하다.

운전자보험 출시를 준비 중인 손보사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질때까지 출시를 보류하고있는 중이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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