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에게 운전자보험 출시를 올 하반기로 연기할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신상품출시 및 상품개정 시점을 미루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상품 및 특약개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 합의금보상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교특법에서 정한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를 입힌 사고일 경우 합의금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비 특약을 자동차보험에 추가했으며, 6월 중으로 관련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품출시에 차질이 생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중상해의 판단 기준을 놓고 혼란이 생기자 대검찰청은 즉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일단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상해를 판단하는 데 ‘전치 0주 이상’과 같은 일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관련규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규정에 따라 상품내용을 구성해야하는 손보사들 역시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화손보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마찬가지로 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합의금보상과 관련해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실손의보처럼 비례보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합의금보상 규모가 강화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이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손보사에서 각각 3000만원씩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것. 이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총 3억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취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모럴해저드가 커지는 것은 물론, 여러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도 타인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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