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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정착지원금, 부수입으로 악용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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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03 21:25

가족명의로 코드 등록해 지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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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입설계사들의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부 설계사들이 편법을 통해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명의로 설계사 코드를 등록,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신입설계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지원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고 있다. 본사 또는 각 영업소 단위로 통상 위촉 후 6~12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매월 최대 100만원 가량씩 지급한다.

이러한 초기정착지원금은 영업노하우나 계약실적이 없는 신입설계사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사 정착율을 높이기위한 일종의 활동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악용,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설계사코드를 등록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시 일정기간 이상 활동을 계속하거나 최소 몇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라는 조건을 세워놓고 있지만 설계사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만 계약을 유지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계약이 아닌 수당을 받기위해 허위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보험사의 영원한 과제인 리크루팅 때문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기존 설계사가 새로운 설계사를 영입하면 증원 1인당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노리고 가족, 지인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정착지원금을 편법으로 지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를 늘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험설계사 한명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초기정착지원금 이외에도 교육비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결국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초기정착금을 폐지한 곳도 있다. 금호생명은 1년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신입설계사들에게 지급되던 정착금명목의 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부담스러워 하는데다 정착률을 높이는데도 지원금이 큰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해 중단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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