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험사들이 현금흐름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회계연도 결산, 주총, 연도대상식 등 굵직굵직한 행사준비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 2009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흐름방식이란 투자이익, 유지비, 관리비, 신계약비, 모집수수료, 신계약비 이연상각 유지율 추이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미래 현금 흐름으로 계산해 예정손익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손익과 맞춰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료 산출은 예정이율, 예금위험률, 예정사업비에 의해 수지상등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이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료 산출방식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현재의 ‘3이원방식’에 의한 보험가격 산출체계는 가정 설정의 경직성으로 투자수익률,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곤란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및 손익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변동성 및 종합손익을 고려한 현금흐름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보험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로부터 이행계획서를 받는 등 현금흐름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은 시행일이 3개월여 밖에 남지않았지만 이에 대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우선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 등의 준비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위한 시스템구축은 1~2개월이면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행 3이원방식도 각종 가정치에 의한 판매전 손익 테스트를 시행후에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준비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3월 RBC제도 시행을 오는 2011년 4월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올해 10월부터 현금흐름방식을 꼭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도 떨어졌다. RBC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기 1개월 전에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인해 유예기간이 생긴 만큼 현금흐름방식 도입도 유예기간이나 연기가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유렵 등에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시아지역에서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한 국가가 없어 제도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전문인력 확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약 15년간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한 반면 국내는 불과 2~3년만에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며 “몇몇 특정 외국보험사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국내사 임직원은 현금흐름방식에 대해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도 준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3이원방식으로 산출하되, 준비금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에 의한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제회계기준 및 RBC제도 도입 의무화 시점이 2011년인 만큼 현금흐름방식 도입 의무화 시기도 이시기에 맞춰 2011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