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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실효성 있나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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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31 18:52

보험료등 추가비용 차가격 절반
손해율 높아 보험사 인수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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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소형이륜차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책임보험 대상인 50cc이상차의 경우도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높은 사고발생율로 인한 보험사의 인수거절 관행으로 가입률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는 50㏄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운전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책임보험 가입대상인 50cc이상 이륜차의 경우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가격이 저렴한 소형이륜차의 보험가입이 활성화 되겠냐는 것이다.

50cc이상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FY2007 30.7%, FY2008 2월말 3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다 50cc미만 이륜차의 평균 가격은 90~100만원 선으로, 번호판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취득세, 보험료 등으로 약 20~5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

이들 50cc미만 이륜차 사용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상업, 농업,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륜차를 구입하는 사람이야 어쩔수없이 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50cc미만 이륜차의 규정도 애매하다. 국토부는 50cc미만 중 배기량, 출력, 속도 등을 고려,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차종구분 및 사용 신고 규정을 정비해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규정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 예를 들어 자전거에 모터를 다는 등 개조를 한 경우 실제 50cc미만 이륜차와 속도 등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교통수단으로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륜차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가입 증가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50㏄이상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2005년에 5596건, 2006년 7588건, 2007년 8959건, 2008년에는 1만629건이 발생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비자가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려해도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다. 특히나 의무사항이 아닌 종합보험은 인수를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놓고 불만을 표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세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전거 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시에 억지로 떠밀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50cc미만 이륜차의 경우 중국음식점이나 피자집에서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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