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4명 고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5-28 11: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7일 제8차 회의에서 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의 조치사례는 각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P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P사가 6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시해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E사 대표이사는 인수합병(M&A) 협상중개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된 것을 알고 상장회사의 주식 집중매수 및 시세조종을 자사 임원에게 지시해 총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