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선위의 조치사례는 각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P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P사가 6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시해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E사 대표이사는 인수합병(M&A) 협상중개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된 것을 알고 상장회사의 주식 집중매수 및 시세조종을 자사 임원에게 지시해 총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