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보험협회 윤희상 위험사업부문장은 건물의 방재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협회의 위험사업부문은 고객서비스팀, 조사연구팀, 업무진단팀, 보험영업팀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화설비할인검사 등 점검과 관련한 업무 조정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언더라이팅자료를 손보사에 제공하고 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국가 주요시설로서, 화재시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학교, 병원, 공장, 국유빌딩, 11층 이상의 건물 등을 말한다. 협회에서는 이들 특수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에 대한 특수건물할인율, 소화설비할인율, 우량할인율이 산출되며, 산출자료는 언더라이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손해보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에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윤 부문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재시설이 양호한 사업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낮춰주는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방재시설의 양호상태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와 같은 방재시설이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에 맞게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문장은 다행히 최근에는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자가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방재시설 등 화재예방 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외적 요인에 대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도 36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험진단, 설계도면검토, 화재안전성평가 등의 종합방재컨설팅을 통하여 건축물이나 기업활동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위험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문장은 이밖에도 올해에는 지난 4월 화재 예방정보 공유를 위해 MOU를 체결한 소방방재청과 화재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협회의 특수건물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강화된 화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하며, 화재예방 활동에 반영하는 등 국가화재안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 정보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서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NFPA(미국방화협회)의 NFPA Code 921 (화재폭발조사 가이드) 한국어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