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우수인증설계사 신청접수를 실시했으며, 6월 초 중으로 인증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마감 결과, 우수인증설계사에 신청한 생보설계사는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신계약이 줄고 해약율이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떨어지면서 우수인증설계사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사가 줄었기 때문이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위촉 중 △전년도 소득평균이 일정수준 이상 △전년도 모집관련 민원 등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신청인원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설계사 중 우수인증설계사 신청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올해 초 민영의료보험의 판매증가로 손보사들의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설계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손보업계 역시 신청이 저조한 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수인증설계사 신청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금감원이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양 협회에 시행을 권고하면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우수인증 획득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설계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생보설계사는 “CFP같은 재무설계 자격증이나 MDRT 회원마크는 고객들이 많이 알고 선호하지만 우수인증설계사의 경우 모르는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설명하는게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졸속 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의 활성화겴??등은 신경 쓰지 않고 시행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협회 역시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준비 없이 구색 맞추기에만 바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수인증을 받은 설계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등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비자피해 방지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실상은 보험사의 권익보호에 더욱 걸맞는 제도라는 견해도 있다.
인증 기준에 따르면 실적이 좋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우수’한 설계사이지 소비자에게 우수한 설계사가 아니라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수인증설계사’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으며 차라리 ‘장기근속설계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