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 시중은행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마케팅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부터 은행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주택소유·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영,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어 흔히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뉴스웨이>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만능청약통장에 대해 어떤 세재혜택을 줄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및 내부검토를 거친 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연말 세재개편 이전에 진행이 되겠지만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진행시기에 대해 전망했다.
덧붙여 "기존의 청약저축에는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금번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 지, 가능은 할 것인지의 내용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한다"며 기존과는 다르게 소득공제 혜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