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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보험도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5-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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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가입,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는다. 게다가 시중에는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보험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보험에 들 수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직업 유무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직업 유무를 따지는 것도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다만 상법상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심신 상실·박약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들어 보험금을 타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사가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같은 지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장애인 전용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을 팔고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이외에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전용보험 상품현황 〉
                                                                              (단위 : %)
* 교보생명 : 암보장형 ** 대한생명 :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판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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