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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다시 가맹점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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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철회됐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액 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어 논란이 됐지만 한나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수정했다.

한나라당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은 20일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같은 개정안의 배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이같은 발의안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면 소액 결제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소액 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지만 1만원 미만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은 2.5~2.9%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3%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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