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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자보호 위해 예금보험제 적용해야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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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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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7일 ‘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퇴직연금 상품유형, 계약형태, 예보요율, 보상한도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예금보험제도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류 위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이 인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성과가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지급의 최종책임이 기업에 있어 개별 수급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 적용보다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및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지급보장 장치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을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계약으로 이원화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회사와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단일계약구조를 유지하되, 원금보전부분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경우 5천만원 한도까지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노후보장이라는 특성상 별도의 한도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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