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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도 힘든데 의료비 부담까지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25 23:24

실손의보 보장제한 개정안 국회 발의
국민 70% 암발병 시 ‘치료비 걱정’

의료실손 보험상품의 보장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저소득층의 실손형 민영보험 가입이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보장제한은 저소득층의 건강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민영의료 실손보험상품의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를 본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되며, 고령화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실손상품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보상할 수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의료 이용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전성 심화가 우려된다”며 “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보장제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보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나설참이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에 손보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200만원이상 저소득층의 실손형 민영보험 가입이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보장제한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암발병시 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67.5%를 차지했다. 월 1∼2만원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월수입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민영의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의뢰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상해·질병보장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아무 문제없이 영위되고 있는 상해·질병보장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I는 지난해 논란이 커지자 실증분석(상해·질병보장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2008) 결과 “상해·질병보장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상해·질병보장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한하건, 정부에서 제한하건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상품을 법으로 규제하는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방만한 경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실손보험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적 재정관리가 원인이라 지목하고 2006년 건보공단,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을 예로 들었다. 당시 감사에서 관리운영비가 3.6%수준으로 외국대비 높은 점(대만 1.8%, 일본 2.1%),건강보험관리공단 노조전임자 70명으로 과다, 2006년 새롭게 적용한 항목(식대,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실제 집행률은 예산보다 68%초과하는 등 재정추계가 부정확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생보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보장제한 범위가 본인부담금의 80%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생보업계는 작년 5월부터 본인부담금의 80%를 부담하는 의료실비특약 상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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