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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보험, 보험료는 ‘개인정보’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22 18:48

DB 확보용…보험가입 권유 많아
상해·재해 등 보장범위는 작아

경품 응모 등의 이벤트를 통해 보험료 없이 가입되는 일명 ‘무료보험’이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에 필요한 고객DB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보험가입 권유 전화가 잦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계열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과 제휴를 맺고 무료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계열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인터넷 포털 등의 업체가 실시하는 이벤트에 소비자가 응모하는 경우 보험사의 무료보험에 가입시키는 형식이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우편으로 증권을 발송한다.

소비자가 직접 무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인스밸리 등과 같은 인터넷보험쇼핑몰을 살펴보면 6개월, 1년 만기의 무료보험 상품이 존재한다. 소비자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무료보험 마케팅을 실시하는 이유는 고객 서비스 차원의 이벤트로 회사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DB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무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이벤트를 실시한 제휴업체에서 부담하며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통한 고객정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얻게 된 고객정보는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에 활용된다. 즉 무료보험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추가계약을 위한 이벤트인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고객DB확보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손쉽고 합법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무료보험에 가입 후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1회 이상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료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무료보험에 가입시켜준다기에 승낙했는데 해당 보험사로부터 일주일에 2통 이상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며 “이런 전화를 자주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애당초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무료보험은 보통 1년 만기의 단기상품으로 언더라이팅이 필요 없는 상해와 재해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소비자들이 가입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작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증권발행 이후에는 별도로 가입상황에 대한 알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잊고 보험사고가 일어나도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무료보험 마케팅이 활발한 한 생보사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체결된 무료보험 계약 280만건 중 지급된 무료보험 보험금은 2억2천 만원에 그쳤다.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몇백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보험금 지급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 당 몇천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개인정보를 바꾸는 꼴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보험 자체는 일반보험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없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감안한다면 무료보험 가입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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