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상품을 출시했다.
금리는 변동형(18일 기준 4.77%)과 고정형(4.69%) 중에서 택할 수 있고 고객등급에 따라 최고 0.3%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임대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한다.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이며 조기 상환시 0.1~0.3%포인트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는 역전세보증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IBK역전세대출 상품은 주택당 5000만원이며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도 역전세보증대출을 출시하고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이내며 주택 당 5000만원으로 1인당 1억원 이내다.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별 역전세대출 상품 >
* 3개월 CD금리 18일 기준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