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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변액보험 판매 ‘이상 무’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8 18:05

변액연금`종신 투자형 상품에서 제외
VUL상품 대비 설계사 교육 강화해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변액보험이 투자형상품으로 분류되면서 판매가 까다로워졌지만, 이에 따른 설계사들의 혼란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변액연금`종신보험은 판매 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설계사들도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만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적합성 원칙이란 상품 가입자의 소득, 재산, 계약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번 자통법 시행에 맞춰 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관련 상품을 팔 때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계사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에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변액보험에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사실을 모르는 설계사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 3일째인 현재 당분간 변액보험 판매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변액보험 가입이 저조해진데다, 최근 출시가 활발한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투자형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원금이 보장되는지의 여부로, 원금보장이 되는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형 상품에 속하지 않아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액연금은 고객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상품이다. 판매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무리한 투자로 연금개시 때 돈이 바닥날 위험이 있는 상품은 고객들이 꺼리기 때문에 위험투자비율을 줄이고 투자금액의 80% 정도를 수익률이 좋은 안정된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변액상품 중 VUL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 보다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각각 최저보증을 강화한 변액연금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고객들이 고수익고위험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해 ‘스텝- 업’ 방식으로 최저보증을 강화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당장은 변액보험 판매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변액상품의 판매가 다시 활발해질 것에 대비, 설계사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향후 차츰 경기가 회복되면 변액연금 상품 이외에 VUL과 같은 적합성 원칙에 적용을 받는 투자형 변액상품의 판매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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