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 ▲장기주택마련형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10월 정부가 증시안정부양책으로 발표한 펀드 세제지원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상품에 장기적립형 주식펀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자들은 3년 이상 적립식펀드 투자 의사를 밝힐 경우,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해 납입한 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소득공제 외에도 3년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며, 2008년 10월 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판매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동안 대표적인 소득공제 펀드로 손 꼽혀온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근로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 12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해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지만 7년이상 장기투자해야 소득공제된다.
또한 개인연금펀드는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이 공제한도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지만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펀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공제금액을 합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