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체증형 담보를 적용해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보험금에 반영해 일정 기간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준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일반상해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 받았다면 5년 후부터는 6000만원, 10년 후부터는 7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신차사고위로금과 외제차사고위로금 등 새로운 담보를 업계 최초로 추가시켰다.
구입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차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 간의 사고로 외제차에 1000원 이상 대물배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