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일부 중소사들이 아직까지도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보험금지급 설명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절차 및 내역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보험금지급의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 및 보험금누락방지 시스템 가동은 내년 1월이 지나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일부 중소사들이 아직까지 보험금누락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해도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2~3회 정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업무의 경우 평일에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어 일요일 등 휴일에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사들이 시스템구축을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대형사들에 비해 중소사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 보험사들의 경우 일부 시스템만 조정하면 보험금지급 누락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보험사들은 누락방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가 내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보험사들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월에는 전 보험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