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일선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대출을 꺼렸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26일 18개 은행과 신·기보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패스트트랙 공동운영지침에 명시된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향후 검사과정에서 면책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 자체적으로도 면책지침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이 면책지침 외에 중소기업 대출 여신에 대해 면책해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와 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구조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 담당자와 은행권 담당자에게 면책조항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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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창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험부담도 책임을 면책해주는 획기적인 제도를 당분간 지속시켜야 한다”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빌미로, 금융위는 정책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누가 나중에 책임지겠느냐는 빌미로 (중소기업 지원 등)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