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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개 은행 ‘MOU’ 체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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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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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18개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대외채무지급보증 관련한 사항 ‘MOU 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한 ‘MOU 2’로 구성돼 있다.

지급보증을 받는 16개 은행은 ‘MOU 1·2’ 모두에 대해 체결했고, 지급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2’만을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 외화지급보증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외화유동성 확보’, ‘비핵심 외화자산의 매각’,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 등이 추진된다.

경영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장·임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10~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은행내에 중소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용키로 했고, 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 중기대출 비중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5%)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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