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준비기간이 너무 짧은데다가 각 사별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 등 타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에 부담이 큰 정책의 경우 유예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유독 보험권 제도만 일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는 불만도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 2009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흐름방식이란 투자이익, 유지비, 관리비, 신계약비, 모집수수료, 신계약비 이연상각 유지율 추이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미래 현금 흐름으로 계산해 예정손익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손익과 맞춰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료 산출은 예정이율, 예금위험률, 예정사업비에 의해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이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현금흐름방식제도 도입에 대해 2011년으로 연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제도시행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약 15년간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한 반면 국내는 불과 2~3년만에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준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또한 RBC제도 도입 등 여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자금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현금흐름방식이 시행되면 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4억원가량이 소요된다”며 “여기에 유지·보수비용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더하면 6억원 이상이 필요해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현행 3이원방식도 각종 가정치에 의한 판매전 손익 테스트를 시행후에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현금흐름방식은 보험기간이 장기인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금흐름방식을 운영 중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각 보험사에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금 시가평가는 도입하지만 현금흐름방식은 도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은 해약율도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료가 전가되고 보험사의 목표이익이 사전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현행 3이원제도 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금흐름방식이 시행되면 이차, 비차, 사차 등 이원별 손익이 아닌 종합손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부 대형사의 과다한 사업비차익이 감춰져 결국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어디서 얼마나 벌고 사업비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를 현행과 같이 3이원방식으로 산출하되 준비금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에 의한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3이원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후 사후에 실제치와의 차이를 요율 인상 및 인하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현금흐름방식 시행시기도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준비금 시가평가가 도입되는 만큼 현금흐름방식도 2011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