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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은행소유 가능해지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13 14:37

산업자본 은행 지분 10%까지 소유 가능

정부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주식 보유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산업자본(비금융 부문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시중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하에 10%까지 주식보유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대기업들도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대신 `4% 초과보유, 최대주주(은행경영 관여자)`인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제재 등 사전심사·사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자본 분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공적 연기금이라 하더라도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지면 산업자본으로 인식되며, 산업자본의 출자지분이 10%를 초과한 PEF 역시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기금이 투자한 BTO·BTL 관련회사의 자산·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은행과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장치를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PEF의 경우, 그동안 산업자본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의 출자지분이 10%만 넘어도 해당 PEF 자체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했다.

단 10~30% 출자 LP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하고, LP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중립적인 PEF 운용이 가능한 자로 무한책임사원(GP)의 자격을 한정했다. 위법행위시 1개월내 은행지분 매각명령 및 관련 GP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외국 유수의 은행일 경우, 이 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키로 하면서 해외은행의 국내은행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따로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ㆍ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 금지가 철폐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는 제조업 자회사가 허용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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