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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상품거래법 도입 1년 ‘절반의 성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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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8 22:39

〈연속시리즈〉 금융상품거래법 도입 1년, 일본 vs 한국 펀드 시장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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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 완전판매 구축 의의 커

날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다양한 펀드 신상품에 비해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 판매우려가 대내외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예금 위주의 투자 성향을 투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본에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됐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높다는 평가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짚어 보면, 기존 증권사, 선물펀드판매회사, 투자자문사, 선물거래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법률적 명칭을 금융상품업자로 변경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증권관련 파생상품만 규제하던 증권거래법과 달리 모든 유형의 파생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필수 준수 사항을 명시해 투자자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두드러진다.

◆ 법 시행 1년, 현지 여론 “기대반, 우려반”

그러나 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상품거래법 도입 1년 이후, 당초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했던 일본 현지 반응이 현재 기대반 우려반 양분화 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법 시행과 더불어 경기둔화도 가속화 되면서, 실질적인 펀드 판매 수탁고가 눈에 띄게 저하돼 수탁고 급감에 직격탄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모펀드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급성장 해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 해 말 80조엔을 기록했지만, 올 7월 현재 73조 1000억엔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판매 수탁고가 증가했던 은행권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서류 제시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한 금상법 시행 이후 수탁고 하락이 표면화 됐다. 이 밖에도 법 시행에 따른 설명 의무에 따라, 판매사나 투자자들이 설명하기 쉬운 심플한 구조의 펀드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추세다.

다만 현지 관계자들은 법 시행이후 펀드 수탁고 급감원인을 법시행 때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시행이 완전판매 구축엔 오히려 득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 자산운용의 금융기관영업부 우치데 겐지 이사는 “금상법 시행 이후 적합성의 원칙이 강화 되는 등 기존 판매 절차가 복잡해져 브레이크가 걸린 데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1년간 경기 침체의 영향도 큰 만큼, 수탁고 저하를 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변동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다수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직격탄을 입고 있는 상황에도 일본내 투자자들의 국내와 달리 큰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일본 투신협회 미치히토 히구치 회장은 “법 시행이후 투자자들의 민원이 종종 있어왔지만, 완전판매를 지향한 탓인지 예상보다 컴플레인이 크지 않고”고 진단했다.

◆ 무조건의무 강화 지양, 자율규제 동반돼야

한편, 내년 2월 자통법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대상 펀드의 확대와, 규제 완화 추구,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일본 금상법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시행 1년 이후 명암이 드러난 일본의 금상법을 반면교사 삼아 얼마남지 않은 자통법 도입시 참고할만 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즉 국내의 경우 일본 대비 고령층 보다 젊은층 투자자들이 많고, 주식형 상품들도 폭 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본처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각 판매사별로 탄력적인 투자자보호 강화 전략을 전개할 만 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국 투자자 교육재단 김일선 상무는 “내년 2월 자통법이 도입되면, 각 판매사마다 투자자 보호 설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매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일본과 국내는 정서가 다른 점을 감안, 일본같이 무조건적인 설명 의무 강화보다는 투자자들의 연령이나 성향, 투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적인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일본은 국내와 투자자 연령 구성이나, 상품 폭 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일본의 투자자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인 셈.

실제 자산운용협회에서는 자통법에 맞춰 국내 정서에 맞는 투자자 보호 강화 의무가 명시된 ‘펀드 표준 판매 매뉴얼’을 외부 용역기관과 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제정, 이르면 이 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전 판매사 대상으로 배포 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펀드 판매 채널인 KB국민은행 제휴 상품부 투신담당 이용술 팀장은 “완전 판매 매뉴얼이 나오는데로, 자통법에 맞춰 투자자 보호 강화대로 완전 판매 시스템을 지향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투자자금 규모에 상관 없이 고객성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투자 니즈 파악을 정확히 짚고, 완전 판매를 지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현재 1000만원 이상 신규 고객 대상으로 펀드불완전판매 여부를 펀드 담당직원이 확인해 이를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는 ‘스마일 콜 제도’를 내년엔 모든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적용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키 위해 고객 대상으로 ‘체크3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임직원들 대상으로 사이버 준법윤리 교육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선정해 수강시키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 = 김경아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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