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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차량정비요금, 상생위한 매개체 돼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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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5 21:16

보험연구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유병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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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차량정비요금, 상생위한 매개체 돼야
2005년 6월 17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률 모두 변동요소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다. 그러다보니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협상결과에 따라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률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 업계는 정비요금과 관련된 다툼을 해마다 반복해 왔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 주도의 연구용역이 착수되었고 그 결과가 적정 정비요금으로서 공표되었다. 적정 정비요금의 공표를 통해 차량의 구조에 적합한 합리적인 표준작업시간이 탄생하고, 정비업체의 경영실적에 근거한 표준적인 공임률이 제시됨으로써 보험 및 정비업계의 오랜 갈등구조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비요금이 공표된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보험 및 정비업계는 공임률의 인상수준을 놓고 다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얼마 전에 정비업계가 보험업계와의 정비요금 갈등관계를 언론에 표출한 내용을 보면, 정비요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건교부의 정비요금 공표로 표준작업시간이 기존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공임률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요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 공표된 차명별 표준작업시간이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산출한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에 협상을 통해 조정해 왔던 불합리한 작업시간에 대한 미련을 갖는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표준작업시간은 정비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시키기 위한 조정계수가 아니라 정확한 정비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기준점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바로 세우려면 표준작업시간이라는 기준점이 바로 선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적정한 공임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비요금 산출체계가 안정화되어야 하며, 이는 보험 및 정비업계의 생존력과도 직결된다. 보험업계는 사고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에다 적정한 공임률을 부가한 정비요금을 정비업계에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비업계는 정비요금의 기준점인 표준작업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량수리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공임률 인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고객을 사이에 두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차량의 시장가치 및 내구성을 유지하고 수리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가능한 패널부품(예 : 도어, 앞,뒤휀다 등)은 교환하지 않고 수리(판금)할 필요가 있다. 패널부품 수리의 활성화는 부수적으로 정비업계의 공임매출액 증가 및 보험업계의 지급보험금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과당경쟁 하에서 수리시설, 기술력,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정비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험업계는 우수협력정비업체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보험 및 정비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 새롭게 기능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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