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 보험업계는 지난달 26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소년ㆍ소녀가장과 조손가정, 편모나 편부로 구성된 극빈층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소액보험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게 소액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참여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액보험의 상품은 모럴리스크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입원 및 수술은 담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암 등 중대한 질병 진단 및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환급형으로 개발하고 보험업계의 공동인수를 추진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휴면 예·보험금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만기환급금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우선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운영방안을 살펴본 뒤 소액보험제도 참여를 결정지을 계획이지만 타사의 참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액보험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가입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계가 공동인수를 하는 만큼 다수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떠안는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등 생존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신 계약 감소 등으로 사망보험금 재원인 위험보험료가 줄어들어 매년 사차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차손을 줄이기는 힘들다.
여기에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불참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타사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하려 하는 것.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액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한달정도면 가능하다”며 “문제는 상품개발과 판매가 아닌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타사의 참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도 “소액보험제도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찾아가지 않는 고객의 돈으로 저소득계층을 돕는 것 뿐”이라며 “손실발생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