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대해 고객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등 외국환거래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거래나 보고의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거래 등을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 외환거래 자유화 추세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실태 검사 시 관련사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외환거래설명회 개최, 외국환은행 담당자 및 외환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