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일 ‘생명보험회사의 통합상품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통합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 국내에서도 치명적질병보험과 장기간병급여가 통합될 경우 시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에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주계약 판매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통합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통합보험이 틈새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06년 퇴직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의 발효를 계기로 장기간병보험과 타 보험을 결합하는 형태의 통합보험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미국 장기간병보험의 29%가 통합보험 형태로 판매됐고 신규로 판매된 미국의 통합보험(생명보험+장기간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이 3억5000만 달러이며, 분할납은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에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주계약 판매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통합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생명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이 연계된 통합보험의 시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생명보험의 일종인 CI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통합시킨 상품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5~20%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하다”며 “CI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통합한 통합보험이야 말로 최적의 보충형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보험은 복잡한 주계약 2개를 한 개로 통합한 상품이므로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가격설정 시 고려사항으로서 장기간병 상태의 발생빈도ㆍ심도, 사망률 및 해약률에 대한 경험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방식으로 급여를 결정할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장기간병 판정 시 납입이 면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언더라이팅 절차를 두어야하며,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통합보험에서는 보험금 전액 또는 장기간병급여 일부/전부를 지급할 뿐 양자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장기간병급여와 사망(또는 연금)보장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과정의 적합성측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