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3종’은 유류세 환급 카드에 4050카드·빅플러스카드·A1카드 등 각각의 신용카드와 결합시킨 상품으로 유류세 환급은 물론 신용 카드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유류세를 1t 이하 소형화물차 운전자에게 환급하고, 대상자는 환급을 받으려면 주유할 때 지정된 카드사의 ‘환급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신한·국민·삼성카드를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환급금액은 연간 10만원으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47원씩이다.
소형화물차 운전자 중에도 화물운송업 전문 사업자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기존에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리자 기자